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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가전제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표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에너지관리과 2009.02.19 4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가전제품 등을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감형 및 저탄소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 '09년 7월 1일부터 신규모델로 판매하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조명기기 등 전기를 사용하는 17개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이를 사용할 때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함. - 현행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제품의 '1시간 사용시의 소비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1시간 사용시의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함. - 1시간 사용시의 소비전력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는 계수는 '1Wh(소비전력량) = 0.425g(CO2배출량)'을 적용함. - 전기.전자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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