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9년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임. - 농지개발 수요를 비우량 농지로 전환하기 위해 비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열악한 한계 농지(약 20만ha 추정)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08.11.28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따라 한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 일선지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현행 읍.면단위에서 시.도단위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고 조합 규모화가 촉진되도록 함. - 제조 또는 수입농약에 대한 품목등록사항 중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양식어업의 규모화 촉진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 참여를 허용함. - 마사회 재산의 취득.처분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를 통한규정의 폐지, 농산물품질 인증제 폐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판매자의 등록의무 폐지, 사업이 종료된 소형어선저인망어선 정리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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