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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강한 농수산식품산업, 규제개혁으로 뒷받침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09.02.20 28p 정책해설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정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5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9년도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분야별로는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촌지역개발 제도개선(6건), 협동조합 제도 개선(5건), 농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10건), 농자재산업 진입규제 완화(11건), 농식품 표시 인증제도 개선(5건), 어업제도 합리화(15건) 등임. - 농지개발 수요를 비우량 농지로 전환하기 위해 비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열악한 한계 농지(약 20만ha 추정)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08.11.28 농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에 따라 한계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 일선지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현행 읍.면단위에서 시.도단위까지 확대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고 조합 규모화가 촉진되도록 함. - 제조 또는 수입농약에 대한 품목등록사항 중 포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품목변경신고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양식어업의 규모화 촉진을 통해 수출산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렵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및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도 양식어업 참여를 허용함. - 마사회 재산의 취득.처분시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를 통한규정의 폐지, 농산물품질 인증제 폐지, 이력추적농산물에 대한 판매자의 등록의무 폐지, 사업이 종료된 소형어선저인망어선 정리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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