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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어린이집 경영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한 재정 신청건에 대하여 16백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구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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