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및 지역신보의 협약 보증공급, 정책자금의 만기연장 조건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 2월 20일 현재 8,468개 중소기업에서 4조 5,890억원을 신청하여 정책자금 예산(4조 2,555억원)을 초과하였음. - 신청기업수가 8,468개사(소상공인자금지원업체 제외)로 전년동기 1,911개사 대비 4.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반영하여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하였음. - 중진공 지역본부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본부인력의 지역본부전환배치(36명), 인턴사원 채용(66명), 외부전문가 아웃소싱(94명) 등을 기 조치하였으나 1~2개월 지연됨에 따라 약 110명의 인력보강 문제를 관계당국과 협의중임. - 설비투자에 따른 시운전자금으로 한정된 “신성장기반” 및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 자금”의 운전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자금 지원 또는 시설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사업전환계획 신청시 기본계획서만 제출받고 기타 제출서류는 중진공 직접발급 또는 현장실사시 확인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함. - 만기연장에 부담이 되온 가산금리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인하(1.0~3.0% → 0.5~1.5%)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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