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하고 기업 스스로 자신의 제품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 전기용품의 경우,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그중 95종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09.1.1)하여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연 1회 이상)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공산품은 안전인증 대상 18종을 10종으로 축소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을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임('09.6). -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를 2012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 계절상품, 유행상품 등의 안전취약 제품에 대해서 전년대비 약 3배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제품 판매.중개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음. - 어린이용품 등 안전취약 품목의 유통.판매점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용자를 위한 안전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수입제품에 대하여 유통 단계별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와 제품 위해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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