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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98.8.31 동안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내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경기도 구리시 일부지역에 대한 농산물 거래제한 방침 1. 거래제한의 내용 2. 거래제한의 목적 3. 동부청과(주) 지정취소 <농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고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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