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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일자리나누기.사회안전망 확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임. < 별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결과(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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