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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공규제 완화로 항공시장 활성화 도모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 항공정책과 2009.02.26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월 26일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을 폐지하여 신규항공사 등의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였음. -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이 자동 연장되는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현행 운송용 및 사용사업용 항공기에서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하였음.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지면지 형태로 연 4회 시행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하여 응시생이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시험제도를 도입하였음. - 국제항공노선의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25일→17일)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임시증편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25일→3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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