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규제 완화로 민자 활성화 적극 추진
기획재정부 예산실 민간투자제도과 2009.02.27 21p 보도자료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신규 착공 사업을 중심으로 특별융자 1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조기 착공을 도모함.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확대(2,000→ 3,000억원) 등으로 2조원 규모의 추가 보증을 공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함. - 조달금리가 0.5%p 이상 상승시 이에 따른 금리부담의 60~80%를 재정에서 부담하여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함. - 사업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을 학교, 군숙소 등 소규모시설은 30→ 12개월, 도로 등 대규모시설은 32→ 16개월로 대폭 단축함. - 사업자가 직접 투입하여야 할 자기자본비율(현행 10~25%)을 5~10%p 인하함으로써 투자 재원 부담을 축소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