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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3월 2일부터 일반신청자에 대해서 본격 실시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기획과 2009.02.28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9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임. - 1단계로‘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함. -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함. -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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