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월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해 우선 실시하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을 오는 3월 2일부터 ‘일반’ 신청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9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임. - 1단계로‘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함. -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함. -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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