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한 달 동안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의무고용율(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 장애인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수급 사업체는 2007년 4,869개소, 2008년 5,72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는 사례도 2008년 44건으로, 2007년 85건보다는 감소하였으나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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