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08년 가맹분야 법위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제품의 부당한 공급중단 등의 혐의를 적발하고 자진시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 주요 법위반으로는 가맹계약일 14일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6.0%) 및 전혀 제공하지 않는 행위(27.2%), 가맹계약서를 계약일 전날까지는 제공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는 행위(64.4%), 계약서 내용의 법령상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30.4%)등 절차위반이 많음. - 한편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가맹점 개설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과 개.폐점 현황, 영업지역 보호 여부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으로 공개 중(1,370개)임. - 앞으로 가맹점창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법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