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27일 예선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금지하기 위하여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심사요청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안)'을 승인하였다. - 예선업자의 예선이용자(해운대리점.선사 등)에 대한 금전.상품권.향응 등 금품류 제공 제한함. 다만, 정상적인 가격경쟁을 위하여 회계처리를 거친 가격할인은 금품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함. - 협의회는 규약에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회원사가 규약을 위반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경고하며, 불복할 경우 당해 규약위반 및 경고받은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할 수 있음. - 회원사가 협의회의 조사에 비협조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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