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2.19), 법사위(2.24)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됨.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하여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음. -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로 호칭하여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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