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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보금자리주택기획팀 2009.03.04 7p 보도자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2.19), 법사위(2.24)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됨. -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하여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음. -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 '뉴플러스, NEW+'로 호칭하여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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