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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3월 5일부터 시행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2009.03.05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 SW분리발주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SW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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