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공 SW사업 발주시 기존 재량사항이던 SW분리발주 제도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제도로 강화.시행한다고 밝혔다. - SW분리발주 활성화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SW분리발주를 의무화하되, SW분리발주로 인해 SW제품과 시스템과의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행정업무 증가 외에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인정하여 통합발주를 허용하기로 하였음. - SW 분리발주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예외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였음.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SW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소 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로 SW 저가 하도급 방지 및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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