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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하도급정책과 2009.03.05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원자재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됨. -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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