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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면서 보험대상을 전면 확대한 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3월 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 재해보험 대상을 농작물에서 가축,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전면 확대함. - 대상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야생동물피해, 화재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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