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실경작 확인 체계 및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2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실경작 확인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제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벌칙 등을 새로이 마련하는 것임. - 정부는 새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7월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기에 추진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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