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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책임감리제도의 평가결과
건설교통부 19960510

목적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기법에 의거 '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에 대한 정착여부를 조사

조사기간 : '95.11-'96.3

조사대상 : 200개 공사현장의 감리원과 시공회사, 발주청

조사방식 : 우편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