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6일부터 '3.9일 동안 전국 134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지원규정에 대한 설문조사
- 지원규정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1%(28개소), 대충 알고 있다 45.9%(61개소)였으며, 제목은 알고있으나 내용은 거의 모른다 23.3%(31개소),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9.8%(12개소)로 조사되었음.
-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사항
· 동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120개 시설중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중에 있는 시설은 10.7%(13개소)에 불과함.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신청가능한 직종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32.4%(35개소),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24.1%(26개소), 기타 응답으로 모체인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별도의 허가를 받은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와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22.2%(24개소)로 조사되었음.
- 지원대상 선정여부와 관련된 사항
· 지정신청을 한 6개 시설(4.95%)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66.7%가 시설의 훈련직종이 동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종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이며 33%는 단순한 구비서류 미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지원내용과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에 의해 직업훈련실시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은 고용촉진기금에서 훈련지원교사인건비(월 567천원), 훈련보조금(월 20-25천원), 취업알선수당(20천원), 자격취득성과수당(100천원-3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