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규정에 대한 인지와 관련된 사항
· 지원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1%(28개소), 대충 알고 있다 45.9%(61개소)였으며, 제목은 알고있으나 내용은 거의 모른다 23.3%(31개소),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9.8%(12개소)로 조사됨.
· 시설들은 이를 공단 주최의 설명회나 공문서, 공단 홍보지 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정이나 시책의 바람직한 홍보방법으로는 알기 쉽게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시도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과 관련된 사항
· 동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120개 시설중 지정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중에 있는 시설은 10.7%(13개소)에 불과함.
신청하지 않은 사유는 신청가능한 직종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32.4%(35개소), 신청절차가 까다로와서 24.1%(26개소), 기타 · 응답으로 모체인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별도의 허가를 받은 직업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인 경우와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22.2%(24개소)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