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개요
- (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센터
- (조사일정) `95.2.22~24일
- (조사방법) 전화 또는 팩시밀리
- (조사대상) 학계/연구소 34명, 단체/혐회 18명, 노동조합 6명, 언론 12명, 기업체 10명, 변호사 12명 등 외국인력 관련 전문가와 사회여론 선도층 92명
2. 조사내용
- `95.3.1일자로 시행된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의 적정여부
- 출입국관리법과 별도의 외국인력고용관리법 제정 필요성
- 외국인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외국인 연수생의 연수업체 이탈에 대한 대처방안 등
3. 조사결과
-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긍정적 조치로 보는 견해 91.3%
- 외국인 국내취업에 관한 별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79.3%
- 외국근로자 가족동반 입국에 대해 금지 48.9%, 허용 44.6%
- 외국인 근로자 국내취업에 긍정적이라는 견해 50% 이상
- 외국인 고용정책에서 우선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국내 일부산업의 인력난 해소 측면', '내·외국인 동등대우 등 국제수준의 노동정책'순으로 제시
-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최저임금수준까지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 55.4%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대우해야 한다는 견해 87.0%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