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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시급 3770원 미만” 46%… 수당없는 야근도
문화일보 20080604

- 노동부의 지속적인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가량이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시급 3770원)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또 추가 수당이 없는 초과근로나 과외 업무지시, 임금체불, 체벌 및 성희롱 등 부당한 처우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음.


- 청소년인권네트워크 등이 지난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의 남녀 청소년 14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 이상을 받으며 일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2.5%(시급 3770원 6.4%, 3780원 이상 36.1%)에 불과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