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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상황을 체계적·심층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그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그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국인력제도 수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