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1월 기간 중 가맹시장의 20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000개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 가맹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3%로 ’16년 64.4%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맹점 모집 전 직영점 운영 경험이 본부의 가맹사업 개시 및 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93.6%)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들은 사전 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92.2%), 동의비율은 70%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에 대해 점주들은 문제가 있다(29.5%)고 보며, 그 이유로는 높은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등을 꼽았음.
· 지자체 업무이양,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등에 대한 인지율은 높게(80% 이상) 나타난 반면, 가맹금조정 협의요청, 포상급 지급,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등 인지율은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